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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직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한지방행정 공제회와 한국수출입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 임직원 57명은 최근 2년간 근무시간에 사적으로 주식 거래를 했으며, 특히, 전직 주식운용팀장은 친구의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방행정공제회 주식팀의 한 직원은 배우자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공제회의 매수예정 종목을 선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1억 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하고 산업 은행 등 5개 기관에 주식거래 사이트를 차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