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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 방해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은 물론, 구상권까지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이 코로나 19와 관련해 방역 조치를 거부하는 행위에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주문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해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습니다.

또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주최자와 적극 가담자도 정식 재판에 넘기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번 달 교인 명단과 시설물 현황을 제출하면서 거짓 정보를 기재한 종교 단체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엔 광주지검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교인 2백여 명과 함께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목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지난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 현재 집회가 불법인지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며 불법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버스가 동원이 됐다면 누가 지시했고, 사전에 모의했는지 수사 대상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집회 참가자와 명단 제출 거부 등에 대해선 기소될 경우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해놨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해당 집회와 관련해 방역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 예방법 등을 근거로 처벌하고, 구상권까지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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