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몰래카메라·지하철 성추행 혐의’ 법원 직원들 기소_승리를 위한 비밀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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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 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지난 9월 KBS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공무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소속 공무원 46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하루 전에는 모텔에서 동침한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다른 법원 소속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공무원 48살 김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9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3살 이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