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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하와 소속사가 전속계약의 효력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하는 지난 4월 전속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윤하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라이온미디어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나치게 기간이 길고 수익 배분도 불공정한 만큼 이는 노예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온미디어는 "윤하가 최근 2년 동안 공연이나 방송 출연 제안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했다"며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