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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 지역에 대해 벌인 국세청의 1·2차 조사에서 여러 탈세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자금을 마련하려고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개발지역 내 탈세 행위에 대한 3차 세무조사까지 착수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발 예정지역에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산 30대 A 씨.

소득이 많지 않은 A 씨가 어떻게 돈을 조달했나 국세청이 들여다봤더니, 아버지의 상표권 사용료 수억 원을 대신 받아 챙기고, 취득을 할 수 없는 농지를 다른 농민 명의로 사들였다가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세와 증여세 탈루는 물론 부동산 실명법 위반까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자금 흐름을 따라가 봤더니, 원자재 구입자금을 부풀리고 법인에서 빌린 돈을 사주 자녀에게 무상 대여한 혐의까지 포착됐습니다.

원자재 거래 서류를 꾸미다 보니 거래 상대에 사망자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개발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단기간에 이른바 '날림 공사'로 연립주택을 지은 뒤 이를 사주와 주주들에게 헐값 분양한 건설업체도 적발됐습니다.

모두 국세청이 지난 4월과 5월 벌인 두 차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탈세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탈세와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이어지자 국세청은 세 번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자만 374명입니다.

[박재형/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토지취득 금액 대비 자금출처가 부족한 혐의가 있는 자, 법인자금 부당 유출혐의자, 토지판매 수입 누락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 조사와 함께 수상한 자금 흐름은 관련 사업체와 친인척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