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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오늘) 회생, 파산, 국제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 법원'을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등 3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의 종류에 회생 법원을 추가해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법원급 조직을 갖추고 기업·개인의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회생 법원'을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만들고, 다른 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불황이 지속하면서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경제체질 개선과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회생 법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기업의 도산 관련 사건을 맡는 법원 파산부의 법관들이 1∼3년 근무하고 다른 재판부로 배치되는 탓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