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불만 고조 _베토 가구 칼린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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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행된 지 16년이 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가입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연금을 부어왔던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사정상 연금을 못 낸 사람에게는 재산압류까지 통보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김양순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기자: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국민연금을 10년 넘도록 함께 부어온 회사원 김 모씨는 얼마 전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숨진 뒤 아내 몫의 연금을 받으려 하자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모씨(회사원): 저희 집사람이 낸 돈이 상당 부분 되거든요. 그 연금을 다 날려 버린다니 도대체가 이해도 안 가고... ⊙기자: 한 사람이 한꺼번에 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연금규정 때문입니다. 연금공단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1억원이 넘는 빚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에 이 모씨는 얼마 전에 연금공단으로부터 재산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연금보험료 260만원을 못 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모씨(영세 자영업자): 숨겨 놓은 재산까지 찾아서 압류시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자: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는 연금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측은 그러나 제도는 문제가 없고 단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오판술(국민연금관리공단 가업자관리과): 안 내고 안 받겠다는 것은 제도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 본질에 관련된 문제로써... ⊙기자: 그러나 공단측의 주장과는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월소득 상한선이 10년 넘게 36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월 1000만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 자영업자도 연금보험을 내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김성숙(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복지연구관): 매년 임금이나 또는 소득증가율의 연동해서 계속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기자: 연금이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지급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이 돈이 없어 연금을 못 내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납부예외자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선진국처럼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내는 누진세 방식으로 연금징수방식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영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세방식으로 연금재원을 조달하고 있고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노인들의 빈곤율 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나서 연금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