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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택시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큐브카와 코액터스(파파), KST 모빌리티(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모두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예약 전용 택시를 기획하고 있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승차 거부나 골라 태우기 없는 운송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사전 예약과 자동 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지역에서의 근무 교대 허용, 기사 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허가,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또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연내 승객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택시가 부족한 출근 시간과 심야의 공급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할 때 미리 요금을 알 수 있어 요금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되는 2021년 4월 이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의 우선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지원하고, 이달 중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