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여야 의원 43명에 겸직·영리업무 금지 통보_집 근처에 카지노가 있었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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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겸직을 하거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하는 여야 의원 86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겸직이나 영리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대학에서 비전임 교수를 맡은 6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지금 학기에서 진행 중인 강의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겸직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영리업무 겸업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6개월 내에 영리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체육단체나 공공기관, 학교, 협동조합과 이익단체 등에서 겸직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영리업무 의심 사례와 의원을 추려 사전에 사직을 권고했고, 정 의장은 이를 모두 취합해 오늘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 의장은 앞으로 이의 신청 등을 받아보고 나서 15일 이내에 겸직·영리행위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